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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말꺼리

오늘부터 방역패스

by 청년시인 바리스타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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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적용, 의무화 대상 확대를 두고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갈라진체 여전히 많은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신 미접종자에게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2차 접종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방역패스가 유효할 경우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 속 QR코드 화면에 파란색 테두리와 함께 접종 후 경과일이 표시된다. 제한 대상은 총 48만여 명이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백화점·대형마트를 포함해 총 17종으로 늘어났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미접종자가 된 시민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유산 가능성이 있는 임산부의 경우 의사의 권고로 백신 추가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보건소에서 접종 예외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특정 질환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가 어렵고, 갈 수 있는 곳도 사실상 없어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백화점, 대형마트가 제한 대상에 포함되면서 너무도 많은 불편함을 호소한다. 기저질환으로 백신 미접종자가 된 자영업자 신모씨는 “현재 의학적 접종 예외자 조건이 까다로운데 식자재를 살 수 있는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실시한다지만 종교시설은 왜 포함 안 됐는지 의문”된다고 말하였다.

미접

종자, 접종 시기가 지난 시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크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백신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식당 명단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화제를 모으면서 일부 시민들이 명단에 오른 업소를 ‘별점 테러’하기도 한 사태를 보면 참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이루 말 할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현재 해당 사이트에는 식당 3600여 곳이 등록됐으나, 실제 업소 운영 방식과 다른 사례도 적혀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접종자 거부 식당으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인근 한 한식집 직원은 “해당 사이트의 존재 여부도 몰랐다. 손님 가리지 않고 다 받는데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 있다니 당황스럽다”고 말하였다.

 

일부 시민들은 방역패스를 반대하며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약리학교실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출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하철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도 감염 우려가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백화점·대형마트를 추가로 방역패스를 지정한 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며 “모든 국민에게 방역패스를 확대하기보다는 필요한 대상에 한해 적용하는 식으로 방침을 바꿔야 한다”고 견해를 말하였다.

 

점점더 조여오는 듯한 이 느낌이 너무도 싫은 2022년 1월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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