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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말꺼리

부동산 용어 배우기

by 청년시인 바리스타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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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장

 

부동산을 투자하기에 앞서 해당 매물이 위치한 현장에 방문하여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부동산과 관공서 등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 통합해보는 일을 뜻합니다

 

임장시 살펴보아야 할 사항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매물이 위치한 곳까지 이동할 수 있느냐

 - 부동산 투자 시 주변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환경, 통학로 등)

   :부동산 사무실의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개업자들은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굳이 해당 매물의

    불안요소를 먼저 오픈하진 않습니다

 

 

2.전매제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이나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단,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는 제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단,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

   정되지 않거나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단,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 및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는 제외)

 

 

 

3. 전전세 

 

전세권 위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주면 세입자는 다시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주는 것입니다.

전세를 얻은 자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경우처럼 전세권자가 자기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설정행위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자신의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안에는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306조).

 

 

4.반전세

 

전세보증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리는 기존의 전세계약과 매월 집세를 내는 월세계약이 혼합된 임대차계약을 뜻합니다. 

혼합된 임대차계약으로서,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월단위로 집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와 동일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전세 재계약 시점에서 집주인이 전세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 전세금을 그에 상응하는 월세로 돌리는 계약 형태를 반전세라고 합니다.

 

 

5. 보금자리론 부동산 전세 대출 3가지 

 

 -U 보금자리론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상품

 -아낌e 보금자리론(0.1% 저렴) : 대출거래약정, 저당권 설정을 먼저하고 나가는 상품

 -t보금자리론 : 은행창구를 통해서 신청하는 상품

 

6.주택담보 대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줄 때는 ‘대출 받는 사람이 돈을 잘 갚을 수 있을까?’ 따져보고 승인해 준다. 이 때, 대출받는 사람은 잘 갚겠다는 뜻으로 자신의 집을 약속의 징표로 내걸기도 한다. 돈을 제 때 갚지 못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일종의 약속인데 이것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은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을 따지는 신용대출 보다는 수월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나누어서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으며, 약속의 징표로 내거는 집 가격의 70% 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7. 근저당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 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담당하며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은 담보물 감정을 하고 융자 여부를 결정한 다음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줍니다. 근저당의 설정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며, 등기할 때는 담보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융자 희망자가 최대한도로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8. 아파크 갭투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의 갭(gap)이 적은 집을 전세끼고 매입해 일정 기간 후에 집값이 상승하면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집주인에게 마치 무이자로 자금을 빌리는 레버리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투자자에게 유리하며 일반적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최소 70%를 상회하는 지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9.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공급면적이라고 합니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합니다. 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말합니다. 다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009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인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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