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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말꺼리

백신 휴가

by 청년시인 바리스타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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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 최대2일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정부는 권고 사항으로 백신접종 이후 최대2일의 백신휴가(유급)를 권고사항으로 발표하였지만

현장에서 과연 이루어 질지 미지수 입니다. 현실적 한계라는 의견이 다분합니다.

 

그렇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백신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코로나 백신휴가 대상: 백신접종을 맞은 사람 중 발열, 통증 등의 이상반응으로 업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백신휴가 사용기간: 최대 2일

3.접종당일: 공가 또는 유급휴가 적용(권고사항)

4.휴가의 성격: 유급휴가 또는 병가 적용(권고사항)

5.증빙사류: 의사 소견서 별도 필요없음

정은경 질병관리청(청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보고받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논의히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열, 통증 등 이상반응으로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백신 휴가’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게 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선에서는 이번 발표가 권고 수준이기에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휴가를 사용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기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없는것이 제일 우선이겠습니다.

백신 이후 모두가 건강한 나날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더불어 힘내야 할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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