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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말꺼리

KT 보상

by 청년시인 바리스타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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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월25일 전국적인 인터넷 유.무선망의 장애사고에 따른 kt의 보상정책이 발표되었다.

개인이 kt를 이용하는 경유 5만원 요금을 기준하여 1000원 , 소상공인은 500MB 회선 이용을 기준하여  9000원~1만원 의 요금을할인해 주는 정책이다.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

 

 

KT는 당일 인터넷 불통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지되었던 시간에 대한 사용 요금의 10배를 다음달 이용 요금에서 감면하기로 했다. 서울 광화문사옥에서 이번 사태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고 무선·인터넷·IP형전화·기업상품에 대해 이 같이 보상하겠다고 관계자는 발표하였다. 무선 인터넷 관련 서비스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기에 대한 서비스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KT를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보상에 해당 되어진다. 

 

소상공인 가운데 kt망을 이용하는 사람은 서비스 요금의 10일치를 보상해주기로 발표하였다.

500MB 회선 요금을 3년 약정으로 이용할 경우 소상공인이 내는 요금은 약 월 3만원,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약 9000원~1만원을 피해보상액으로 받는다. 인터넷과 전화 등을 각각 가입한 경우엔 각 회선에 따라 보상 금액이 커진다. 

 

 

또한 개인이용자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각자 이용하는 할인 등을 제외하고 월 요금 청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선택약정을 이용하는 이들은 약정에 따른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KT관계자는 "선택약정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이미 받은 것이므로 25%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하였으며 회선 결합이나 장기 이용에 따른 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엔 할인 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보상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센터를 이번주 중 열어 2주간 운영하며 별도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 기준 및 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 기준에 따른 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추가로 보완할 방침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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