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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말꺼리

위드코로나 정책 발표 초안

by 청년시인 바리스타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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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와 방역당국의 초안이 25일 발표되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단계적 완화를 3차로 구분하여  차수별로 시행 4주 평가 2주를 더해 6주씩 시간을 두고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방역 상황은 평가결과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 들어가 할 수 있다.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안이 시행되며 주요 생업시설인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위드코로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공청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 등 방역당국 관계자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11월 1일 이후 식당, 카페 이용제한 없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단계적 완화를 1~3차 개편안으로 추진하고 다중이용시설은 기본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일부 고위험 시설은 미접종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통해 입장제한을 가져온다. 그 외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이 완화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식당과 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8명,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됐지만 1차 개편에서는 시간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단 사적모임은 10명으로 제한된다.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도 시간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과 3단계인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밤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되었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역시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해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유흥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밤12시까지 영업을 제한(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며

정부는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행사 및 집회도 4단계에서는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100명 미만의 행사가 가능해지고 1차 개편에서도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의 경우 500명 이하로 행사를 진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3차 개편에 이르면 행사와 집회에서 인원제한을 전명 해제할 계획이다.

 

다만 사적모임은 10명 제한이 2차 개편까지 유지된다.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에 따른 방역 상황의 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적모임 기준은 2차 개편때까지는 10명으로 제한한다"면서 "사적모임의 경우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하였고 3차 개편에서는 사적모임 제한도 사라진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일상 방역강화, 비상계획 및 재택치료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 실천을 강화하여 위드코로나에 대비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방명록 작성 등은 의무 실시하고, 방역에서는 지자체 개별적 역할을 강화하여 지체체별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자율적 운영을 통해 방역의 일선에 나설설 수 있도록 하였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1차 개편까지는 유지된다.  "우선 1차 개편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준수가 포함됐고, 2차 개편에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내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코로나19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준비된다.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4차 대유행 당시처럼 사적모임 제한이 강화되고 행사의 규모나 시간도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에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되고 요양병원 면회도 금지된다. 방역당국은 긴급 병상 확보계획을 세우고 의료체계 여력 확보에 돌입하게 된다. 비상계획이 발동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랜본다.

 

 

일상회복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의료대응의 중요한 포인트는 재택치료의 활성화이다.

무증상·경증 환자는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받게되고 이를 위해 원격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해 중증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24시간 응급이송 체계를 만들어서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70세 이상 고령층이나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이나 당뇨, 정신질환자, 투석 입원 환자, 노숙인,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고시원) 거주자, 의사소통 불능자 등은 경증·무증상자더라도 재택치료에서 제외되어 치료시설로 이송된다. 

 

위드코로나!! 모두가 이겨나갈 또 하나의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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