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실시되면서 이로인해 지급기준에 대한 불분명한 사항들이 속속들이 전해지고 있다. 88%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지금되는 이번 국민지원금을 두고 이에 배재되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사연들도 소개되고 있으며 부당한 지급기준으로 인해 국민으로서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이들의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에게 이재면 민주단 대선후보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전국민 100%에게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주말새에 다시 나타 냈었으며 이를 시행 할것을 다시 정부와 여당에 건의 하기도 하였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키로 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7만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국민지원금 지급 이후 지급 대상 선정, 사각지대 해소 등에 따른 기준안이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아 나타나는 현시점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일까지 닷새 동안 접수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7만2278건에 달하였다.
하루 평균 1만4000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등록된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7월 이후에 출산이나 혼인, 이혼 등으로 인해 가구원 수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다. 소득기준 재검토가 37.0%로 뒤를 이었다. 실직이나 휴직을 했음에도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직장가입자나 휴·폐업, 소득 감소 등의 사유가 있는 지역가입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재산세 과세표준(2.8%)과 금융소득(1.7%)과 관련한 이의신청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민원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례도 19.1%에 달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사실상 문제를 일으키기 충분했다. 지난해 소득이 건보료에 반영된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만 반영됨에 따라 코로나 충격으로 소득이 줄어든 것을 입증하기 위해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사업·금융소득 등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최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보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소득이 증가한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이유가 없어 결국 지급 대상이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 유력하다
‘전 국민 88% 지급’으로 기준선을 정해 소수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설계 자체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 진작 확대를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취약계층 지원이 목적이었다면 대상을 엄격히 선발해야 했다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맞춤형 선별지원을 하려면 소수 대상만 지원하거나 최대 절반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했다”며 “전 국민 중 12%만 제외하다보니 배제의 상징성만 강해졌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상자 선정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차이가 있다”며 “그럼에도 긴급재난지원금 당초 정부안(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과 마찬가지로 특정 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선별방식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나 형평성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전국민을 위한 정책이 진정한 국민혜택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주말에도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이 전국의 자영업자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다.
하루빨리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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