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백신휴가1 백신 휴가 백신 휴가 최대2일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정부는 권고 사항으로 백신접종 이후 최대2일의 백신휴가(유급)를 권고사항으로 발표하였지만 현장에서 과연 이루어 질지 미지수 입니다. 현실적 한계라는 의견이 다분합니다. 그렇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백신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코로나 백신휴가 대상: 백신접종을 맞은 사람 중 발열, 통증 등의 이상반응으로 업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백신휴가 사용기간: 최대 2일 3.접종당일: 공가 또는 유급휴가 적용(권고사항) 4.휴가의 성격: 유급휴가 또는 병가 적용(권고사항) 5.증빙사류: 의사 소견서 별도 필요없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보고받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휴가 활.. 2021.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