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백신부작용1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대응정책 코로나19 백신 피해 신고자들은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신고 처리와 대응 과정에 많은 불만이 있었다.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묻기 위해 질병청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속 시원히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질병청은 답변서에서 부작용 인정 기준과 관련해 "현재 국제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이상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며, 이 경우가 아니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상 반응 인과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보상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개 질문과 답변을 말하였다. 다음은 연합뉴스의 질문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대응책이다. 1.기저.. 2021.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